\"밀린식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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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1-30 14:07 조회2,2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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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지 못하신 식대에 대해 우선 하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어, 승소 하신 후 승소 판결문으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받을 금원이 있다면 그 금원에 대해 집행 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받지 못하신 식대에 대해 우선 하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어, 승소 하신 후 승소 판결문으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받을 금원이 있다면 그 금원에 대해 집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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