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을 받고자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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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2-10 09:28 조회2,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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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귀하가 잔존하는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오니 한정승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한하여 채무를 정리하면 되므로, 재산보다 많은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채무자들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고, 임의대로 변제해서는 안됩니다.
귀하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신용도 등의 개인정보에 영향 받지는 않으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현재 부동산(빌라) 등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가족관계등의 여러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가 필요하고, 비용 등은 이곳에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직접 사무실로 방문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귀하가 잔존하는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오니 한정승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한하여 채무를 정리하면 되므로, 재산보다 많은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채무자들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고, 임의대로 변제해서는 안됩니다.
귀하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신용도 등의 개인정보에 영향 받지는 않으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현재 부동산(빌라) 등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가족관계등의 여러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가 필요하고, 비용 등은 이곳에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직접 사무실로 방문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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