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점포를 동시에 임차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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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병권 작성일11-11-03 18:15 조회2,4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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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같은 동의 집합상가건물 중 3개 점포를 동시에 임차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위 3개점포를 통털어 1억5천만원, 임대료는 150만원의 조건이었으며
각 점포별로 위 보증금과 임대료를 배분(특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위 3개의 점포가 경매개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동일인이며,
참고로 임대료는 각 점포별 전용면적에 안분비례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점포 중 1개점포에 대한 배당요구를 해야 할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