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점포를 동시에 임차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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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1-03 19:26 조회2,3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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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개의 점포를 동시에 임대차했는데, 각 구분등기가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이 별개로 되어있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그렇지않다면 서울이 아닌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3개의 점포로 1/3인 5,000만원씩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에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차임을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 역시 전용면적에 따라 안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개의 점포를 동시에 임대차했는데, 각 구분등기가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이 별개로 되어있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그렇지않다면 서울이 아닌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3개의 점포로 1/3인 5,000만원씩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에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차임을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 역시 전용면적에 따라 안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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