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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주요 협의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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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급한 장손 작성일11-10-10 04:21 조회2,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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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에 10여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지분이 있는 종산의 일부가 공단에 수용되어

협의분할상속에 의해 작은 아버지 명의로 상속을 했습니다.
 
전 장손이구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 집안 어르신들의 권고로 10년넘게 제이름으로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내온 땅입니다.

 
다른 지분이 있는 우리 할아버지 일가외의 다른 친척들은 상속이 완료되어있었고 우리 할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이 완료가 안되어 공단수용에 지장이 있으니 빨리 합의하에 진행해야만 했고

집안 사람들끼리 합의로 명의만 작은 아버지 명의로 상속하고 재산권 행사에 관해서는 아버지 4형제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에 행사하기로 한게 협의사항이였습니다. 실제로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 당시 그 조항에 함께 동의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제의 협의 사항이 포함된 각서는 몇일후 협의분할계약서와 함께 사본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고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거니 믿어도 된다며 가족들 모두 별 의심없이 기다렸습니다.

결국 차일 피일 미루셨고 연락을 해도 아직 안되었단다 좀더 기다려봐라라구만 하셨습니다.  

그후 미국으로 출국을 하셨고 공단 수용으로 인해 생긴 돈도 작은아버지 에게 입금이 되었지만 협의사항과 다르게 나머지 가족들은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올해 초 다시 들어오셔서도 약속을 계속 어기셨습니다.

뒤늦게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협의분할 계약서와 등기신청서를 확인하였더니 문제가 뭔지 알게되었습니다. 상속등기를 작은아버지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도 법무사나 변호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하셨고 또한  그 과정에서 등기신청시 첨부된 계약서에 중요한 협의사항인 4형제들이 공동으로 토지 매매등 재산권 행사에 권한을 나누고 합의하기로한 사항은  누락되었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혈육을 믿었던 나머지 가족들은 너무나 놀라고 황당했고
 그이후도 수차례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그건 이미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시며 법대로 해라.
 그건 개인간의 약속일뿐이였다며 그 각서에 대해서도 함구만 하십니다.
 
등기상으로 하자 없이 우리가 모두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있고 문제의 합의사항이 중요한 증거인데 바보같이 사본조차 하나 확보해놓은게 없네요. 작은아버지만 믿고 따랐던 가족들은 정말 제대로 당한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네요.
피해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변호사님 구하다 이렇게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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