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보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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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0-17 03:39 조회1,8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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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성형수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고, 병원을 문닫았다고 하더라도 병원장이 재력이 있다면 승소후 손해배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수술이 잘못 된 것인지, 부작용의 예상범위 내인지 등과 손해배상액의 입증 등을 위해 신체감정 필요)해서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선임비는 이 게시판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형수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고, 병원을 문닫았다고 하더라도 병원장이 재력이 있다면 승소후 손해배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수술이 잘못 된 것인지, 부작용의 예상범위 내인지 등과 손해배상액의 입증 등을 위해 신체감정 필요)해서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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