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관련하여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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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0-18 13:00 조회2,2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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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양도하신 이유도 분명하고, 채권자 쪽에서 설령 사해행위 소송을 하더라도 이미 10년이 넘는 등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압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설령 가압류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간이 도과되어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이 갚겠다는 이야기만 안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양도하신 이유도 분명하고, 채권자 쪽에서 설령 사해행위 소송을 하더라도 이미 10년이 넘는 등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압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설령 가압류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간이 도과되어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이 갚겠다는 이야기만 안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