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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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najfnaj 작성일11-09-26 15:11 조회2,5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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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착한 조정조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항
1.원고는 공탁금출금가압류결정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다.
2.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돈을 회수하는데 동의한다.
3.원고와 피고는 망 이호자 명의의 1.700만원 대출금이나 기타 망 이호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귄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1번 2번의 글은 필요부분만 올렸습니다.
<질문>
1. 원고의 가압류해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2. 원고의 공탁급회수 동의는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원고와 현재 서로 연락이 애매한 상태입니다.
3. 이 질문은 저에게 중요합니다.
3번의 내용에 망 이호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귄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원고가 전에 돈 갚으라 죽여버리기전에 라는 메세지에서 죽여버린다는 내용과 관련 최근 욕을 한 내용을 가지고 형사소송이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수있는 것입니까
너무 많은 도움을 청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하여 그렇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고 올림
조정조항
1.원고는 공탁금출금가압류결정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다.
2.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돈을 회수하는데 동의한다.
3.원고와 피고는 망 이호자 명의의 1.700만원 대출금이나 기타 망 이호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귄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1번 2번의 글은 필요부분만 올렸습니다.
<질문>
1. 원고의 가압류해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2. 원고의 공탁급회수 동의는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원고와 현재 서로 연락이 애매한 상태입니다.
3. 이 질문은 저에게 중요합니다.
3번의 내용에 망 이호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귄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원고가 전에 돈 갚으라 죽여버리기전에 라는 메세지에서 죽여버린다는 내용과 관련 최근 욕을 한 내용을 가지고 형사소송이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수있는 것입니까
너무 많은 도움을 청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하여 그렇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