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제위임에관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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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28 03:55 조회2,6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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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감사합니다.
가압류 채권자(신청인)가 가압류 채무자(피신청인)에게 가압류해제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압류가 해제된 후 조정조서에 따라 그 돈의 절반을 보내주면 됩니다.
조정조서에 따르면 되는 문제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 채권자(신청인)가 가압류 채무자(피신청인)에게 가압류해제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압류가 해제된 후 조정조서에 따라 그 돈의 절반을 보내주면 됩니다.
조정조서에 따르면 되는 문제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