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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대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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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29 12:34 조회2,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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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감사합니다.

조정조서를 송달받으면 조정절차 자체의 흠(당사자나 대리인이 참여하지 않은 사유)이 있지 않은 한 송달됨으로써 확정이 되어 더이상 이의,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불이행은 조정조서에 나온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이후 욕설 등은 별도 고소 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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