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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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산해 작성일11-10-08 09:19 조회1,9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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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핸드폰을 구매하고 나서 수리부분에 있어 억울한 사연이 때문에 상담을 구합니다.
요약)
- 핸드폰 구매후 1년동안 세번 고장나서 새 핸드폰으로 교체받음
- 새핸드폰 교체후 5개월만에 다시 고장.
-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1년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무상수리가 불가하고 24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함
-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였으나 해당업체에서는 소비자기본법(무상수리 1년약정 규정)과 당사 규정을 내세우며, 무상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함
-> 무상수리 기간 약정이 있지만 핸드폰 구매시 그런 규정을 고지 받지도 못했고, 설사 고지받았더래도 새핸드폰 교환 후 5개월만에(제 과실이 아닌 핸드폰 기계의 결함) 고장이 났으니 무상수리가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법에 호소를 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약)
- 핸드폰 구매후 1년동안 세번 고장나서 새 핸드폰으로 교체받음
- 새핸드폰 교체후 5개월만에 다시 고장.
-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1년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무상수리가 불가하고 24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함
-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였으나 해당업체에서는 소비자기본법(무상수리 1년약정 규정)과 당사 규정을 내세우며, 무상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함
-> 무상수리 기간 약정이 있지만 핸드폰 구매시 그런 규정을 고지 받지도 못했고, 설사 고지받았더래도 새핸드폰 교환 후 5개월만에(제 과실이 아닌 핸드폰 기계의 결함) 고장이 났으니 무상수리가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법에 호소를 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