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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에대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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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22 06:14 조회2,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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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원칙적으로 더이상 이의 등을 할 수 없고, 재판이 종결된 것이며,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송달하는 것이며, 이는 판결문하고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어 상대방은 이행을 해야되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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