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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najfnaj 작성일11-09-19 18:17 조회2,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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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드립니다.
9월21일이 제 2차변론기일인데. 원고께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슨뜻인지 잘몰라 법원담당께 전화를 드렸드니 원고가 피고도 조정을 원하니 조정기일을 신청한것같다하는데요 그렇다면 원고는 21일 오지않고 조정기일에만 참석하나요
피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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