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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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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19 19:01 조회2,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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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기일지정 신청한다고 다 채택되는 ㄱ서이 아니라 법원에서 결정을 하며, 별도의 조정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변론기일이 변경되지 않는 한 원고는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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