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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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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najfnaj 작성일11-09-20 11:21 조회2,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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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1일 오후 5시40분 2차변론기일입니다
그런데 원고의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다음변론기일은 임미애에게 소송 위임하여 대리 출석하겠으며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조정에 임하겠습니다.

               <질문>
질문1. 원고는 내일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시키겠다는 뜻인가요
질문2. 내일 원고는 나오지 않고 대리인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의 글의 간단한 내용으로 대   리  인의 출석이 가능한가요
질문3. 내일 피고가 조정을 하여주지 않으면 원고측의 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할것인가요

항상 어려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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