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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에 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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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20 11:39 조회2,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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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원고가 법원에 임미애씨를 소송대리인으로 해달라는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판단해 허가하면 원고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대리인만 출석해도 됩니다.(함께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조정기일 신청서만으로는 되지 않고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을 종결하고 말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원고측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대리인이 아닌 원고에게 미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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