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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건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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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najfnaj 작성일11-09-20 16:54 조회2,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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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차례에 매번 도움울 주신것에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이 될수있는 부분에 대해 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저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감사드리면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십시오
 
* 원고가 다음과 같은 조정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음)

-아래-
1. 피고는 원고에게 가압류 신청에 따른 보증공탁급회수에 동의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금 피고부분 가압류 (피보전채권)를 해제한다.
3. 각자의 청구금액(주장금액)에 대하여는 1/2로 쌍방이 양보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단 이자부분은 없는것으로한다
5. 향후 금 1700만원에 관한 서로의 논쟁을 일체 중지한다
6. 금반 제기 또는 언급된 일체의 소송(민/형사)행위를 중지한다.
7.원고가 신청한 소변경의 채택여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다
8.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다(조정조서등에 의함)

                  (질  문)
1, 1번과 7번의 내용을 이해를 잘하지 못하겠습니다.답변바랍니다.
2. 위 조정에 합의를 하여주면 앞으로 1700만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송은 모두 끝난는 것입니까?
3. 위의 조정조건에 합의가 되면 가압류가 되어있는 320만원중 160만원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언제쯤 받을수 있는것가요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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