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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건에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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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20 17:14 조회2,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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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1번은 가압류 결정을 할 때 법원에 공탁을 하는데 현금공탁을 하게 될 경우 담보취소에 동의를 해야 빨리 회수 할 수 있어 이를 동의해달라는 말이며, 7번은 소변경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피고는 그대로 따르고 이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난번 소변경시 구소 부분은 취하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에 관해서 문제가 있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조정을 하면 더이상 이의, 항소를 할 수 없으므로 종결이 되고 1,700만원은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된 돈을 찾으려면 빨리 가압류를 해제해야 하므로 조종조항에 가압류해제와 동시에 담보취소에 동의한다는 것을 삽입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모조록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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