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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가 어렵네요. 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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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20 21:22 조회1,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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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주어야하는데, 집주인의 행동으로 봐서는 전혀 그럴지 않게 보이는데,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곳에 이사갈 집까지 계약하셨다니 안타까운데, 집주인이 이미 다른곳에 계약을 한 것을 알고도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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