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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 전제조건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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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04 20:48 조회1,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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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국적 취득후에는 애초 혼인 자체가 가장혼인이 아닌 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한국인의 책임이든, 귀화한 자의 책임이든 상관없이 국적이 유지됩니다. 6개월의 기한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중국여자분이 국적을 취득하였고, 한국 남자분의 폭행, 간질병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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