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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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06 05:46 조회1,7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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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재산과 어머니의 재산은 별개이므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났고, 어머니에 대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분할은 다시 법정상속분 내지, 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위와 같이 말을 바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남동생이 하는 말을 녹음), 종전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이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 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을 포함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에서 선임비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재산과 어머니의 재산은 별개이므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났고, 어머니에 대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분할은 다시 법정상속분 내지, 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위와 같이 말을 바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남동생이 하는 말을 녹음), 종전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이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 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을 포함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에서 선임비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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