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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3305호 관련 추가상담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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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10 10:46 조회2,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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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빚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된 된 것이고, 독립된 건물로 볼 여지가 부족한 부속창고 등 건물이 소재불명이 되었지만 이에 대해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 불과하므로, 귀하가 별도의 소유권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소유자(경낙자)에게 토지에 대한 지료를 부담하거나 현소유자가 철거소송을 한다면 철거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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