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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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15 09:48 조회1,7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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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사정은 딱하고 억울한 점은 있지만, 7년전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님 앞으로 상속이전을 할 때 인감도장을 주어 이미 명의이전을 하였는 바, 이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이고 어머님의 상속분은 이미 포기를 한 것으로 더 이상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은 딱하고 억울한 점은 있지만, 7년전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님 앞으로 상속이전을 할 때 인감도장을 주어 이미 명의이전을 하였는 바, 이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이고 어머님의 상속분은 이미 포기를 한 것으로 더 이상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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