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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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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은 작성일11-08-17 16:40 조회3,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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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입니다(폭행사건)

원고가 제기한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소하였는데,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민사상합의를 하겠다는 원고의 얘기를 옆에 있던 친구가 들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진술서 첨부예정)

2.원고가 먼저 욕설과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였으므로 과실상계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1.법원측에서 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봐도 되는지?
  (원판결은 전부패소였고 조정이라면 배상액수가 감액 또는 면제된다 해석되므로)

2.만일 감액되는 액수가 너무 적어 조정을 거부한다면 조정 당시에 감액된 액수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지? 아니면 전부승소가능성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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