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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급출금청구권가압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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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22 15:48 조회2,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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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공탁금 출금청구권가압류는 공탁금을 출금할 수 없도록 소송전, 또는 소송중에 하는 판결 전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한 금액은 가압류가 해제, 취소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금액과 가압류한 금액과 다른데 1,700만원을 받을 돈이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가압류 해제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하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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