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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혼에 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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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28 20:19 조회1,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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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국인과 베트남 등 외국인간의 한국내에서의 이혼절차(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외국에 있던 상관없이)를 담당하며, 베트남 등 외국인 상호간의 이혼절차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여성분이 베트남 남성과의 이혼은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의 인민재판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한국에서 있으면서 인민재판소에서 이혼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베트남 대사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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