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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장례비용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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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28 23:58 조회2,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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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한정상속승인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적극재산인 차량 2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빚)을  변제하면 되고,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포함되므로 목록에 첨부하여 적극재산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시 누락하였으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목록을 정정하셔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변제한 은행 대출은 비채변제(책임이 없는데 변제한 경우를 말합니다.)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채권자에 대해 변제한 채권자와 변제하지 않은 채권자 등 불평등하게 대한 것 때문에 카드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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