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경신청서에 대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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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30 17:43 조회2,4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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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소변경을 하였다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기존의 배당이의의 소 자체는 취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으며, 소송이 진행 중에 소변경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소변경을 하였다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기존의 배당이의의 소 자체는 취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으며, 소송이 진행 중에 소변경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