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면접교섭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kkk 작성일11-08-30 21:44 조회1,811회 댓글0건

본문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면접교섭권자는 12세입니다)
이혼한지 3년이 되었고요 친권 및 양육권이 본인(아빠)에게있고 한달에 두번씩 면접교섭을 전처(엄마)에게 합니다 3년간 면접교섭을 잘해왔습니다
2011년 들어서 면접교섭을 잘하다가 집에오는날 두시간씩 늦게오거나 하면 아이가 울면서 전처에게 간다는 말을 자주합니다 이틀 지나면 저(아빠)와 잘 생활합니다 그런데 2011년 여름방학에는 면접교섭을 했는데 2주간 아이가 오지않고 전처도 보내려 하지않습니다  개학하는날 2틀전에 와서 다시 전처에게 전화를해 전처가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전처에게 갔다오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제 생각이지만 전처가 아이를 조정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끔까지 잘 지내오다 아이가 많이 변해버린것 같아 마음이 아픔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읍니다
1.아이가 오지않으려고하고 전처가 보내려 하지 않으며 저는(아빠)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만약 아이가 전처와 생활한다고하며 보내주어야 하는지요 양육비도 주어야 하는지요(친권 및 양육권는 어덯게 되는지요)
3.학교를 전처집에서 다니는데 전학을 시켜줘야 하는지요(친권 및 양육권는 어덯게 되는지요)
저는 이혼후 3년간 저 나름대로 열심이 키워왔는데 마음이 아픔니다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법원결정문중에
1.친권 및 양육권는 아빠에게 지정함
2.아이를 제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유비도 안받고 재산분활을 제외하고 현금 1700만원지급(아빠가 친권 및 양육하는 조건)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