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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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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30 23:42 조회1,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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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1. 아이가 오지 않는다면 전처에게 연락해 보냐달라고 하면 되고, 서로 협의하여 하시면 되고,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2. 전처가 아이를 키우는데 부적합한 환경이 아니고, 전처와 지내면서 생활, 학습태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이의 의사에 따라주든지 아니면 귀하가 계속 키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고, 만일 아이를 전처가 양육하게 되면 아빠로서 양육비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처집에서 다니면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전처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귀하에게 친권, 양육권이 있으면 전처가 아이를 키우는게 힘들게 될 수 있으니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관해서는 부모의 의사뿐만 아니라 누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이의 의사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전처와 아이 양육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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