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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수리 후 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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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움 작성일11-09-01 13:42 조회2,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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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에 문의한 내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

1. 현재상황
7/29 아버지 사망
8/26 한정승인(어머니), 상속포기(저,누나) 진행

: 적극재산
  - 차량
    년식 : 98년식
    종류 : 카니발 수동
    시세 : 50만원 미만예상(2년전에 100만원에 구입)

  - 차량
    년식 : 99년식
    종류 : 스타렉스 오토
    시세 : 400만원 미만 (인터넷 매물 시세)

  : 소극재산
    - 현대카드 1200만원
    - 삼성카드 200만원
    - 국민카드 850만원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차량2대를 법원에 경매할 경우
경매비용 지출로 실제 채무자에게 변제할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한정승인 승인후 내용증명 보낼시 이 사실을 알리고
차량 2대를 중고차 시세로 제가 구입하고 그 금액으로
변제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문의내용
  - 한정승인 수리 결과는 언제쯤 통보받을 수 있나요?

  - 한정승인 수리후 내용증명 보낼시 적극재산 처분방법에 대한
   내용을 어떤식으로 언급해야 하는지요?

  - 한정승인 수리후 적극재산 처분시 아래와 같이 가능한가요?
    (되도록이면 1안이나 2안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1안: 차량 2대를 중고차 매매시세로 제가 구입후 변제처리

    2안: 시세 50만원미만 카니발 폐차후 폐차금액 변제처리
    시세 400만원 미만 스타렉스만 중고차 매매시세로 제가 구입후 변제처리

    3안: 차량 2대를 중고차 매매후 변제처리

    4안: 차량 2대를 법원 경매후 변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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