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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수리 후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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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01 14:11 조회2,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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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채권자들 전부의 동의를 얻는다면 직접 매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매각대금으로 안분 배당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한정 승인 수리 기간은 법원 일정에 따라 처리 되므로 명확한 기간은 없으나 보통은 1, 2달 안에 처리됩니다.

제안하신 처리방안 4군데 중에서 각 처리시 채권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채권자들이 동의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1안으로 유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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