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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 작성일11-08-10 14:45 조회2,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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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도와주십시요.

저는 현재 인천 구월4동 빌라촌에  1층에 전세세입자로 거주하고있습니다. 보증금은 2,000만원이고 2년계약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갑지않아서 집이 현재 경매진행중입니다.7/29일 배당요구종기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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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근저당설정이 저희 집 전세계약보다 빠른 2009.08월경 설정되어있고, 전세계약은 2010.02월했습니다. 계약후 바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고요. 최초 근저당설정액이 77,000만원이었고 얼마전 대법원 경매사이트 근저당권 수협이란 은행 청구금액이 5,500만원 이었습니다.

그외 따른 가압류가 2군데 정도 잡혀있습니다. 구청 세무과, 보험관리공단

 

현재 집주인은 연락안됩니다.

문의드립니다.)

1. 저는 얼마나 받을 수있나요?

2. 만약 보증금을 다 못받으면 나머지 금액 집주인을 상대로 모 할 수 있는게 있나요?(압류)

3. 부동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나요?(계약당시 근저당위험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잘못되고 2000만원 이하 다 받는 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협회 공제증서 1억원 사본을 주었습니다 현재 부동산은 없어졌고 연락도 않됩니다.

4. 질문에 2,3번 만약 개인이 할 수있나요? 아니면 법률사무소 맡김 금액은 얼마 정도 드나요?

5. 배당종기일이 7/29일 끝났는데 언제 쯤 경매가 종료되나요 예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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