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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된태반주사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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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 작성일11-08-11 13:08 조회1,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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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초 허가취소로 제품회수폐기처분 제품 회수후 2011년 4월까지무자료 유통되었습니다
2011년 6월 중순 소비자가 상기의 사항을 알고 고발조치 운운하여 본사 직원이 금액변상합의로
무마하였습니다
이사항을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내사중입니다
본인이 재직시 태반제품을 의약품도매상에 무자료 판매 후 대금을 본사 대표이사,전무,본부장 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허가취소로 회수후 폐기처분대상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한 시점은 2009년 9월  입사후 2010년 5월 인지하였고 현재는 퇴사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태반이 공급되어 워크샵비용, 체육대회 비용, 차량기름값등의 명목으로 판매를 독려하였고 영업실적우수자에게 태반을 실적급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형사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두서없이 문의드립니다
이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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