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금및 개인파산 상담드립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이혼협의금및 개인파산 상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석훈 작성일11-08-11 14:30 조회2,441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개인파산과 이혼 협의금관련 상담을 하고자합니다.

간략히 말하면...
2002년 사업실패 부채 5천만원정도
2005년 협의이혼 (당시 아들 본인이 양육)
2006년 전처 일본인과 재혼 (1년후 아이 데려감)
2010년 4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건축자재회사 취업
2011년 현재 새삶을 위해 재혼 예정
위와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건 사실 그동안은 혼자 살 생각으로 이혼협의금문제니 신용불량이니 신경끄고 살았으나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 새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에게 저의 과거로 인하여 힘들게하지 않고 싶은 마음에 용기내 봅니다.

1.개인 파산관련
1) 총채무액 : 사금융은 없으며 은행권만 약 5천만원 내외로 기억합니다.
2) 현재직업 : 중동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건축자재납품회사 (사업주가 한국에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제가 근무하는곳은 현지설립업체로 국내업체와 연관이 없습니다)
3) 월수입 : 한화 약270만원
4) 거주지 : 기숙사
5) 나이 : 41세
6) 보증인유무 :없습니다
7) 가족수 : 단신
8) 본인소유재산 : 없습니다
9) 채무증대사유
10) 국세,지방세,조세미납여부 : 없습니다.(아마도..)
11) 연락처 : 070-7945-7567 (개인숙소에 있는 인터넷전화여서 사전약속후 통화 가능하며 한국요금적용됩니다.) 971-50-164-1279(현지 휴대폰)blue.baha@hotmail.com(수시확인합니다)

현재 상황에 장기적으로도 변제 능력이 없고 추후 국내에서 취직또는 사업할 계획이 없으므로 개인파산후 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을 들어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티켓값이 150만원선) 본인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작무터 마무리까지 소요경비및 소요기간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2.이혼관련
사업실패 후 부채로 인한 서류상 이혼만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아내와 관계가 안좋아지고 결국 실제 이혼을 하는 과정에 아래와 같이 이혼서를 공증받았습니다.

---------------------------------------------------------------------------------------------------------
증서2005년  제2268호



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본직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 부 윤석훈을’갑’,처 김상수를’을’로하여 두 사람은 이번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민법 제 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절차를 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2조 ‘갑’,’을’은 두 사람간에 태어난 자인 윤형진의 양육 은 ‘갑’이 하기로 하되, 친권의 행사는 ‘을’이 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조 다만’갑’과 ‘을’의 합의하에 ‘을;이 위 아이를 양육 할 경우 양육비 및 교육비 일체는 ‘갑’이 부담하기로 약정한다.양육비는 추후 합의하기로 한다.
제4조 ‘갑’은 ‘을’에게 ’을’의父로부터 빌린 차용금 잔대금 금2000만원을 2005년 5월 10일부터 2009년 6월 10일까지 50개월간 매월 10일에 매월 금40만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 ‘갑’은 ‘을’에게 위자료로 금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변제 방법은 2005년 5월 10일부터 2010년 4월 10일까지 60개월간 매월 10일에 매월 금50만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제6조 ‘갑’이 이 증서 제4조 및 제5조에 기재된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3회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위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이 이 증서에 기재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 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없음을 인락한다.
제8조 ‘갑’과’을’은 금일이후 위에 기재된 사항외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적 요구, 기타 사생활의 간섭등 일체의 행위를 아니하기로 상호간 확약한다.



관게자의표시
관계 갑
성명  
주소  대전광역시
직업  써비스업   주민등록번호


관계 을
성명
주소 청주시 흥덕
직업 무직   주민등록번호 -이상-



본직은 위 촉탁인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본직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

촉탁인 (갑)    印

촉탁인 (을)         印

이 증서는 2005년 4월 18일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 같은날 본직은 위 촉탁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은 을 에게, 등본은 갑 에게 각자 1통씩 교부한바 이를 수령하였다.

공증담당변호사 박 종 웅   印
------------------------------------------------------------------------------------------------------------

이후 전처는 일본인과 결혼후 일본으로 가고 일년후 아들도 일본으로 가서 친모와 일본아빠(양자입양.호적정리됨)와 살고 있습니다.
작년초까지 직업이 없이 폐인처럼 살던터라 위 협의서 내용에 있는 위자료나 양육비를 주지 못했으나
작년 직장을 구한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약 천이백만원보냄)
상의 드리고자 하는것은 만약 제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급여압류등..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제가 근무하는곳은 국내와 연관없는 현지 업체입니다.
애매한것은 지금까지 보낸 금액이 양육비 성격이 더 강해서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3조의 양육비는 못주더라도 4,5조에 관하여는 지불을 해야만 하는건지요 그리고 그래야한다면 현재까지 보낸 금액은 총금액에서 변제 가능한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계속 혼자산다면 계속 보내줄수도 있지만 이제 새 삶을 꿈꾸고 싶습니다.
전처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없다면 모르는데 일본인아빠가 있고 호적도 저한테서 떠난 이상 마음은 아프지만 정리해야한다면 그러고싶습니다.

이외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분 성함과 연락 가능한 시간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