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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된태반주사불법유통\"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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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11 16:06 조회2,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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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고, 인지한 후에도 계속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고,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지점의 지점장 내지 간부급으로 보여 단순 직원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조금 강할 것으로 보이고, 유통된 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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