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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금및 개인파산 상담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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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12 05:38 조회2,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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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위해 제출할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와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외국에서 계신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며, 직업이 있고 수입도 어느 정도 있기에 파산 및 면책 신청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2. 차용금 변제, 위자료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이기 때문에 변제해야 하고, 다만 외국에 있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전처가 재혼을 하고, 아이가 입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아빠인 것은 변하지 않으므로 아빠로서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를 벗어나 도덕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상황이 안타깝고 귀하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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