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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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15 18:06 조회1,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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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일본인과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였다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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