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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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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범 작성일11-08-17 10:06 조회3,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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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 세입자에게 대여금채권과 임대료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채권 모두 변제기한이 경과하자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문제는 양 채권의 이자(지연이자)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여금채권=연20%     임대료채권=체납시 연24%

그렇다면 소장 작성시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대여금 5백만원 및 연 20%의 지연이자와 미납임대료 1천만원 및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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