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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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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8-17 17:33 조회3,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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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재판부에서 귀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정기일에 나가보셔야 알 수 있으며, 민사상 합의를 하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2심에서 조정을 하면 1심 판결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합의이야기가 나오는 등 귀하가 폭행 자체를 인정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승소는 어렵고, 조정에 따르시는게 대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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