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발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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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najfnaj 작성일11-08-01 18:52 조회2,3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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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패를 끼칩니다
원고(오빠)가 피고(동생)의 초본을 본인의 허락도없이 또 법원의 허락도없이 용도를 소송사건이라하고 증거로 피고의 초본을 보내었습니다 이에 관해
1. 초본을 본인또는 현재소송중인 법원의 허락없이 소송사건용이라고 교부받을수 있습니까
2. 별 중요하지 않은 초본을 증거 갑제7호증이라면서 보내었는데 남의 초본을 법원을 허락도없이 교부 받을수 있습니까
3. 이 초본교부가 법적문제가 된다면 어뗳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올림
원고(오빠)가 피고(동생)의 초본을 본인의 허락도없이 또 법원의 허락도없이 용도를 소송사건이라하고 증거로 피고의 초본을 보내었습니다 이에 관해
1. 초본을 본인또는 현재소송중인 법원의 허락없이 소송사건용이라고 교부받을수 있습니까
2. 별 중요하지 않은 초본을 증거 갑제7호증이라면서 보내었는데 남의 초본을 법원을 허락도없이 교부 받을수 있습니까
3. 이 초본교부가 법적문제가 된다면 어뗳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