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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낙이전등기 하자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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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한교 작성일11-08-09 17:21 조회1,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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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결방법을 몰라 이곳 저곳 기웃거리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상담부탁드립니다
1.  본인은 본인의 소유였던 상가 건물이 경매에 부쳐져 경낙인에게 경낙이전되었는데요
경낙이전등기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경매에 부쳐진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4개의 건물이 한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엇습니다
   흙벽돌 주택 60.48
   목조    주택 40.5
   부속1   흙벽돌 / 스레트 창고 21
   부속2   흙벽돌 / 스레트창고 49.59
위와 같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서에서 부속 건물 두개 즉 부속.1 과 부속2는 소재불명으로 경매기각리 되었고 나머지 두 개의 건물만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경낙에 이르렀습니다
경낙이전등기 과정에서 등기부등본과 낙찰인의 경낙물건 명세가 서로 상이한 관계로 1차 경낙이전등기는 기각되었고  그후 어찌된 영문인지 2차 경낙이전등기 신청서에는 감정평가서에서 소재불명으로 처리된 건물을 멸실로 처리해서 2차 경낙이전등기가신청되었고 경낙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낙이전이된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는 멸실 처리된 건물의 등기가 삭제되어야 하나 등기부 등본에는 전혀 변동이 없이 4개 건물의 등기가 전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빌미로 경낙인은 경매에 부쳐지지도 않은 건물에 대한 재산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분통이 터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코를 베였습니다
등기를 원상회복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 권리 없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낙인을 처벌할 수 는 없을까요
자세히 부탁좀드리겠습니다.

2. 저는 유원지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었습니다
  저수지 수면을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임대해서 호암수상레저라는 사업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 만료후 공사측에서는 저의 사업장에 있던 보트 및 바지선 등 시가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설물 전체를 폐기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물 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 된 것을 항고를 해서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민사를 해야되는 데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 나혼자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형사고소때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다다를까봐 주저하고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공사의 책임은 인정이 된 것인데 왜 보상은 안해주고 민사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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