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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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현 작성일11-07-07 00:10 조회2,3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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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에서 원본교재를 구매했으나 사용이 불필요하여
포털사이트 까페에 원본교재판매글을 올렸는데요..
해당사이트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법무팀도 변호사님도 법무사님도 아닌 일개 담당자가 쪽지를 보내왔네요..
법무팀도 없이 담당자 한명이 모든것을 처리한다고 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거 같아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원본교재를 불법복제한것도 아니고 불법 제본판도 아닌 원본그대로 새책을
판매하는데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저작권법이전에 그 책을 구매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는지요?
해당교재는 원가 15000원이며, 교재의 희소성이 있어 원가보다 약간 높게
책정하여 판매하고있습니다.
원본교재를 구매후 재판매하는 행위 ( 1회 ) 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포털사이트 까페에 원본교재판매글을 올렸는데요..
해당사이트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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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도 없이 담당자 한명이 모든것을 처리한다고 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거 같아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원본교재를 불법복제한것도 아니고 불법 제본판도 아닌 원본그대로 새책을
판매하는데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저작권법이전에 그 책을 구매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는지요?
해당교재는 원가 15000원이며, 교재의 희소성이 있어 원가보다 약간 높게
책정하여 판매하고있습니다.
원본교재를 구매후 재판매하는 행위 ( 1회 ) 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