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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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7-09 19:32 조회1,7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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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귀하가 조정조서를 받은 다음 법원에 가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조정조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가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원을 받으면 됩니다.
귀하나 남편 둘 중 아무나 신고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조정조서를 받은 다음 법원에 가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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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나 남편 둘 중 아무나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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