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하려구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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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7-11 22:16 조회1,8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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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시누가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고, 군대간 아들이나, 딸이 시누 편을 들어준다면 경제적 무능력, 폭행, 의처증의 사유로 충분히 이혼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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