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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친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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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6-23 06:30 조회1,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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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근거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 같고, 친권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친권자 변경 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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