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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대상 법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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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현 작성일11-06-25 22:49 조회2,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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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심청구대상 법원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 중 재심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피고인의 친척으로서 피고의 구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판결 받았고,
항소심, 상고심에서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재판장이 '변론종결'이라는 용어를
제1심과 항소심에서 사용했으므로
제1심과 항소심을 사실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심은 지방법원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항소심에 청구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묻는 이유는,
재심을 제1심에 청구할 경우
형법 제 420조 제5호의 재심이유를 적용해
청구취지와 이유를 작성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항소심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형법 제 420조 제5호의 재심이유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 420조 제5호를 재심이유로 삼아
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보다 확실한 재심청구를 위해
재심청구서를 임의대로 작성해
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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