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대상 법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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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6-27 09:20 조회1,8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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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상고심은 기각판결을 한 것이므로 잘못된 제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므로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상고심은 기각판결을 한 것이므로 잘못된 제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므로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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