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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양육권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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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6-27 18:28 조회1,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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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형부쪽에서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위자료 제시금액(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은 단지 형부가 제시한 것일뿐이며 그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언니가 아이들을 양육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부모가 각자 아이들을 한 명씩 키우기보다는 부모 어느 한쪽이 전부 양육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부모 이혼으로 인한 상처에 형제, 자매까지도 헤어지는 것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아이들의 의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선임료 부분은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고, 시간은 좀 촉박하지만 지금 선임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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