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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증(명의신탁>장기미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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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명 작성일11-06-28 13:26 조회1,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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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명의신탁금지법이 시행된후 평택시 소재 답을 소유권이전 하였읍니다
등기원인은 명의 신탁해지로서 공유자 3명이 각지분으로 등기 하였읍니다

문제는
양도자가 거래금액을 상당부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댓가로  매수자에게 양도지분보다
많게 등기를 하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등기후 형식상이라는 조건으로 공유자들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자 본인의
당초 지분을 표시하면서 공증을 하였읍니다

그후 15년이 지난 지금
그 공증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당초지분만큼 소유권환원이나 대가를 원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등기되지않은 소유권주장이 공증계약서로 유효한것인지요?
저는 명의신탁이나 장기미등기등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아무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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